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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대치 이어져…우원식 의장 "임의제출 형식 취해달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신 의원실이 압수수색에 앞서 자료 제출 형태를 놓고 검찰과 대립하면서 몇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의원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의원실 관계자,달 도착변호사와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했다"고 전했다.
대치가 길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우 의장은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며 "해당 국회의원실은 물론 국회사무처에도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장실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찰이 과거 대통령실 및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행한 관례 또한 참고했다"며 "국회는 앞으로도 검찰의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 의장의 입장문이 나온 뒤인 이날 오후 5시 50분께 "현재 검찰은 국회의 협조 하에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앞서 검찰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일 전북 군산의 신 의원 지역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씨는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모두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