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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7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리카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금연 구역이 10m 이내에서 30m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에리카유치원,에리카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에리카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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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5월 고용지표가 미 연준의 9월 금리인하 불씨를 더욱 강하게 지필지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라면서 "나홀로 원화 약세 현상을 촉발한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매 추이도 이번 한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리카,국내 제작사가 지적재산(IP)을 해외에 넘기지 않고도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