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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집합' 신20세기파 3명 감형
난투극 벌였던 조직원은 면소 판결
칠성파 조직원 2명은 '벌금형' 유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칠성파 조직원들과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20세기파 소속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7일 오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형과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유지했다.
장례식장에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A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6개월~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특히 난투극을 벌인 신20세기파 조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과 달리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3명은 누범기간 중 다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일반 시민들이 상시 출입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장례식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특수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면소 판결을 받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 대해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해야 한다"며 "선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상해범으로 공소 제기하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특정했고 판결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로 폭력 조직 단체의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이 같은 점에서 3명의 피고인에게 전부 면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 칠성파 조직원 등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은 2021년 5월15일 0시2분께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B씨 등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 등에 맞서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역의 토착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30년 넘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다.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칠성파 조직원 5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8명은 2021년 10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