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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사고 조사협력 체계 마련
가상자산 추적정보 상호 공유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27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필요 시에는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인력을 교류하고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MOU는 가상자산시장에서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IT) 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IT보안업무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양 기관 공조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이체)이 제한됐음에도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백서에 기재된 코인 유통계획과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에 네트워크를 임의 조작할 수 있는 코드를 은닉하거나 발행·유통량을 임의 조정하는 방식의 부정거래 사례도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사이버공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디지털 정보분석도 필요하다"며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사이버공격을 가장하거나 디지털정보를 조작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KISA의 협조를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최근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