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스페치아 칼초
NO.2: 스페치아 칼초 순위
NO.3: 스페치아 칼초 경기
NO.4: 스페치아 칼초 유니폼
NO.5: 스페치아 칼초 선수
NO.6: 스페치아 칼초 (youth)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
내연 관계인 부산의 한 건설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보 전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도 선고했다.
황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또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 원을 받았으며 A 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라서 정치자금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스페치아 칼초돈이 오갈 때 법률상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또 황보 의원에게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한 사실을 모르고 생활비를 건넸다고 주장하지만,스페치아 칼초예비후보 등록한 사실을 알고도 준 돈이라 판단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 씨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건넨 것이 당선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이뤄졌다기보다 상대에 대한 호감과 황보 전 의원의 경제적 사정이 맞아 떨어진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며 “건넨 돈이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권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보 전 의원은 “사실혼 관계인 A 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검찰은 내연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스페치아 칼초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