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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0분경 군산시 수송동 한 금은방에서 순금 20돈짜리 금팔찌(90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간 A 씨는 “팔찌가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한번 차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업주에게 팔찌를 건네받아 착용한 뒤 그대로 밖으로 도주했다.택시를 잡아타고 시내를 벗어나던 A 씨는 중간에 하차해 도보와 대중교통으로 충남 보령시까지 이동했다.
A 씨는 범행 이튿날인 2일 보령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그는 훔친 팔찌에 대해선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팔찌의 행방을 찾는 한편 A 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