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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도로뷰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 받는‘공직 경력 특례’제도가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부처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6월까지‘공직 경력 특례’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일부 과목 또는 전체 과목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총 15종이다.공인회계사,세무사,노무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경비지도사,관세사,도로뷰보세사,보험계리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관리자,손해사정사,손해평가사,행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를 테면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나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은 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국세 관련 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됐다.국세 행정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경우 1차는 물론 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됐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 배경에 대해 “공직 경력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서‘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히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