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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규탄 입장문
"주민 사과부터 하고,사업설명회 열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와 마을 이장 간 부정청탁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이름이 바뀐 채 재추진 수순에 들어가면서,사업을 반대해온 마을주민들이 다시 한번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27일) 입장문 등을 통해 "금품수수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자가 제대로 된 사과없이 어물쩡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대위측 입장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스코리아필즈공원' 사업명이 변경된 채 다시 추진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사업자인 (주)레드스톤에스테이트 측은 이날 저녁 7시 선흘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반대대책위는 이번에 유죄가 확정된 사업자 대표 A씨와 전 이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사과하고,반대대책위와 논의해 주민설명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이장을 포함한 전·현직 마을 임원들이 이번 개발사업과 관련해 임기 내는 물론,라이브카지노 조작임기가 끝난 후에도 공사 참여,금품이나 향응 등 일체의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확약서를 주민들에게 제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제주자치도에 대해선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을 뿐 아니라,수년간 심각한 고통을 겪은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사과조차 없는 개발사업자에게 또 다시 사업기간을 5년이나 연장해줬다"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9일 배임 수죄 및 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레드스톤에스테이트(옛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A씨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 B씨에 대해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이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던 지난 2019년과 2020년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피고인들은 1심 항소와 2심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지난 2003년 '제주 애니멀 팜 테마파크'란 이름으로 추진됐다가 자금난 등의 이유로 2011년 사실상 착공만 된 상태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후 2017년에 현재 사업자가 사업권을 가져와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를 포함한 동물 50여종을 들여오는 사파리 형태의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이전까진 제주마,흑우,흑돼지 등 재래가축을 주축으로 하는 축산관광 개발단지였습니다.이때 사업 명칭도 '제주동물테마파크'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산간 난개발 문제를 비롯해,외래 동물 입식에 따른 생태계 교란 문제,환경 파괴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급기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마을총회를 통해 반대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이후 마을은 찬반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소송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사업명을 스코리아필즈공원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고,숙박시설을 늘리고 동물 관련 시설을 없애는 내용으로 사업 변경안을 제출,제주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의결을 받아냈습니다. 사업자 측은 58만여 ㎡ 부지에 사업비 2,라이브카지노 조작107억 원을 투입해 콘도와 호텔,전시장,야외정원,글램핑,판매시설 등 300실에 가까운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