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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KT 일감 몰아주기 특혜 수사 중
황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포착해 기소
법인카드 12개…가족여행 경비로 쓰기도
피해액 26억 중 8억 5000만원만 변제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KT 출신인 황 대표는 과거 인맥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보석으로 풀려났던 황 대표는 이날 다시 수감됐다.황 대표는 지난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며 법인카드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다분히 위법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회사 이익을 자녀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회사를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혼자 12개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여행경비를 지출한 일은 매우 비도덕적이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고,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해 약 26억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26억원에 달한다”며 “황욱정이 그 가운데 8억5000만원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