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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과 관련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최윤정)는 지난 20일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은 사측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주자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매년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한화오션 측은 경영성과급은 경영 성과를 분배한 것일 뿐 노동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한화오션 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와 연계돼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의 이익 자체를 배분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외에 자기·타인 자본의 규모,파푼디지출 비용 규모,파푼디시장 상황 등이 합쳐진 결과물로서 당해 연도 영업이익 내지 당기순이익 발생 규모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도 변동해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영성과급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은 사용자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요소들이라 근로 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 관련 없는 다른 불확정적인 조건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어 근로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