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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성=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14일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오피스텔 임대업자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탁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맡긴 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했다.
현행법상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신탁사와 우선 변제권자인 금융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그러지 않았다.
임의로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160여명의 세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퇴거 안내 문자를 받는 등 건물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대부분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거나 합의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으나 세입자 10여명은 여전히 보증금(약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소유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