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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목적에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 대응 추가
모금 목표 금액·사용 기간 등 미리 고지해야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유가증권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추가됐다.'○○페이',스포츠라이브스코어'○○포인트','○○머니',티머니카드,도서·문화상품권 등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진 셈이다.
기부 목적 범위에는 고용촉진,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등을 추가했다.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모집자가 모집 목표금액,스포츠라이브스코어모집기간,사용기간을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기존에는 모집자 성명,연락처,모집 목적,스포츠라이브스코어세금 혜택 여부 등만 표시하면 됐다.
기부금품 접수방법에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 관리가 투명해지고 기부가 쉬워지는 등 기부문화 일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인 기부 행위가 저출생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해결 원동력으로도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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