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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바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특정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띠별 로또운세1차 위반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전에는 입시 비리로 처음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다.
두 번째 적발되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