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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스트레스 DSR 시행을 당초 예정된 7월에서 9월로 미뤘습니다. 고금리 취약계층인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인데,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7월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 제도 2단계의 시행이 9월로 두 달 연기됐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계산할 때 스트레스 금리,즉 가산금리를 더하는 정책입니다.
금리 상승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대출한도를 그만큼 줄이는 겁니다.
가계 부채 증가세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스트레스 DSR제도의 점진적 도입을 예고하고 1단계를 시행한 후,7월 2단계 도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 달 연기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7월로 예상되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오르비북스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사업장 운전 자금 수요가 긴박한 경우가 많은데,오르비북스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관리 대상에 들어가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미뤄지면서,9월까지 대출 막차 수요가 더 늘어나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추가로 자극할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