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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 실습용 시신 영리 목적 활용 의혹
정부가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과 관련해 전국 의과대학 63곳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카데바(커대버,지에스칼텍스 주가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유료 강의에 활용한 업체가 논란이 된 가운데,지에스칼텍스 주가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10년 전부터 전국에서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전국 의대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복지부는 또 최근 3년 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가톨릭대 연세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지에스칼텍스 주가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 대상으로 유료 커대버 해부학 강의가 개설돼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유료 강의를 개설한 민간업체는 “‘신선한 커대버’를 사용한다”는 문구로 논란이 됐고,한국체육대·대구가톨릭대도 이 같은 영업에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해‘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현행법(시체해부법)에서 해부 행위 자체는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유료 커대버 강의는 위법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하지만 시신 기증자와 유족의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앞으로 해부 수업은 물론 참관에도 엄격한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커대버 부족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도 활용됐다.지금도 커대버가 부족해서 해부 실습 교육이 어려운데,지에스칼텍스 주가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면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월 브리핑에서 “커대버 기증 단계에서 재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만일 부족하다면 (커대버) 수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지에스칼텍스 주가의료계는 “현실을 모른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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