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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이나 대출 상담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통신 서비스를 무단으로 개통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아울러 통신사업자들이 통신 서비스 사기개통 피해자들에게 선보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고 다수의 피해가 예상돼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 사례를 14일 선정·소개했다.
이 중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알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건수가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선택약정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 외에도 고가 요금제 이용,파로코단말기 대금 일시 납부,일정 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은 이들이 실제로는 과다한 기기값을 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 서비스 무단 개통(91건)도 주요 사례로 꼽혔다.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에 활용하거나 휴대폰 판매점이 고객 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개통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또는 청첩장·부고장 확인 등 메시지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스미싱 공격에 따른 피해(34건)도 잦았다.인터넷 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유선서비스 부당계약(50건) 등도 주요 빈발 피해 유형으로 꼽혔다.
이들 5가지 유형의 분쟁조정 신청 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299건에서 올해 392건으로 31.1% 늘었다.특히 명의 도용(+68.5%) 스미싱 피해(+750%) 유선서비스 부당계약(+56.3%) 등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시 통신사 공식 계약서 이용 △공식 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출고가·할부기간·할부원금 등) 확인 △영업점과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 계약서에 명시 또는 개통과정 녹취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 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명의 도용을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나 엠세이퍼(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명의도용으로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용신고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스미싱 문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인터넷주소)나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받지 말아야 한다.모바일 백신이나 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도 신청하면 좋다.
인터넷 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막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 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는다면 해지 완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높다.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를 막으려면 반드시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이를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해야 한다.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 가입을 유도하는 등 비정상적이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파로코이용자 대상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때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방통위는 당부했다.
또 비대면 본인확인 조치를 보강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하고 스미싱 등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파로코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