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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에‘지속성’과‘반복성’을 추가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 기준과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부작용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직장갑질119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주최로 열린‘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속·반복성 요건’추가 주장은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기됐다.보고서는 괴롭힘을‘일회성이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폭력,폭언,성희롱 등)’와‘지속·반복돼야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업무능력 미인정·조롱,승진·보상 차별,도박 조울증힘든 업무 몰아주기,주요 의사결정 배제 등)’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후자의 경우‘3개월 이상 지속,평균 주 1회 이상 반복’을 요건으로 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경영계와 보수 언론도 이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