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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관련해 주요 Q&A를 안내했다.
Q)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A) '24.7.1일부터 '24.8.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24.9.1일부터 24.12.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24.9.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A) 스트레스 DSR 2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천 분양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취급분에 대해 적용된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Q)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가 완화되는 것인지?
A)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과천 분양'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업권별·유형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갚을 수 있는 범위內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Q)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가계부채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지?
A)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과천 분양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적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