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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 하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가심사'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HUG는 추가 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닭강정 결말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닭강정 결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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