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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화장품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대표 30대 A 씨와 홍보 강사 70대 B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홍보 강사 C 씨 등 직원 1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지역에서 건강 기능·기타 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홍보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단가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했습니다.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입니다.
조사 결과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천700여 명으로 판매 금액은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사례품과 경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로또 사야 되는 꿈유명 제약회사 대표 또는 연구원 등으로 자신들을 소개했으며,로또 사야 되는 꿈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도 벌였습니다.
또한 회원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단속에 대비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구매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로또 사야 되는 꿈나중에 직원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은 제주지검과 제주시·서귀포시와 협력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건강식품을 구매한다면 주변에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