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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1,4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반박했다.
쿠팡은 14일 배포한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보다도 낮았다"며 "임직원 체험단이 PB상품에 대해 좋다는 반응만 남긴 것이 아니라 비추천 등 '솔직한 리뷰'도 남겼고,제738회 로또지속적으로 상품 리뷰에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A직원은 2021년 8월 PB상품인 곰곰 멜론 리뷰에 '진짜 맛없었어요.태어나서 먹어본 멜론 중에 제일 맛 없었음.다른 사람한테 추천 못 해요'라고 적었다.
B직원은 비슷한 시기 곰곰 양념게장 리뷰에 '비주얼에 1차적으로 실망했고,제738회 로또게장에 양념이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너무 짜서 일단 못 먹어요'라고 적었다.
직원 유모 씨는 2019년 4월 17∼30일 보습크림과 스포츠 드링크,제738회 로또주방세제,제738회 로또고양이 화장실 제품 등 4건의 리뷰에서 모두 1점을 줬다.
쿠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2,제738회 로또500만 개의 0.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공정위는 전체 리뷰의 극히 일부인 7만개 댓글 수만을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직원 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으며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임직원을 동원해가며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쓰게 했다며 쿠팡과 PB상품 전담 자회사 CPL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