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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날 오전 9시쯤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조 씨는 무단 외출 때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귀가했다.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무단 외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0.03% 이상) 금지,기로 시작하는 단어교육시설 출입 금지,기로 시작하는 단어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조 씨는 올 3월 20일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