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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등학교 동창의 손목을 묶어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시 서구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 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며 B 씨의 두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채 무릎에는 25㎏짜리 아령을 올려놔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같은 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로 폭행한 뒤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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