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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1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고(故) A 일병 소속 부대인 경기 화성시 비봉면 51사단 영외직할대에서 '부조리'를 일부 식별했다.암기 강요와 욕설 등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사경찰은 해당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민간 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경우 해당 사건은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 내 형사기동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A 일병은 지난달 23일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그가 자대 배치받은 시기는 5월 말로 불과 1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당시 A 일병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현장에선 타살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조리와 사망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제반 사항과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군인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51사단 우리 아들이 죽었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일병의 어머니는 "오전 6시에 전화로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뉴스에서 보던 일이 왜 저한테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다"며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5월 30일에 자대배치 받고 한 달도 안 됐는데,dirpa아들이 왜 죽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