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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12억 원에 매수했다.해당 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도 등록됐는데,분데스리가 3부 순위국토부 조사 결과 A 씨가 잔금 이후 매도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국토부 관계자는 “A 씨와 매도인은 자매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가격 거짓 신고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했다.
정부가 이같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오는 11월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앞두고 인근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지역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및 장기 미등기 거래,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분데스리가 3부 순위편법 증여 의심 거래,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거래 등이다.신규택지 발표를 앞두고 서울 그린벨트나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도 조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유형별로 편법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등이 2353건으로 가장 많았다.실제 한 모녀가 21억 원 주택을 공명명의로 매수할 때,딸이 매수자금 10억 원을 아버지 개인과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로 적발됐다.
계약일 거짓신고와 업다운 계약 등도 1480건 나왔다.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1억8000만 원을 대납한 뒤,분데스리가 3부 순위해당 금액을 거래대금에 미포함한 거래도 적발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매매금액과 신고금액이 사잉한 가격 허위신고로 국세청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했다.이밖에 대출규정 위반 및 대출용도 외 유용 287건,명의신탁이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불법 전매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실제 한 어머니가 자녀 2명과 함께 15억 원에 한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아버지였다.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