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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MZ조폭 등과 결탁
장애인단체 사업운영권 사들여 보조금 편취
장애인 수익사업 미끼로 23억 원 가로채기도
[서울경제]
장애인단체의 사업운영권을 불법으로 사들이거나 장애인 이권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국고보조금을 포함한 3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증 혐의로 전 사회복지학과 교수 A씨,MZ 조폭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회복지사,노인복지단체 대표,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 지도사 등 공범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19년 한 장애인 단체로부터 지자체 이권 사업을 연간 1000여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며 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다.
당시 A,로또 1등 5개B씨는 한 투자자에게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40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장애인단체 사무총장,행정부회장,행정국장 등에 공범을 앉혀 사무를 장악한 뒤 장애인 활동을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5억7400여만원을 챙겼다.
MZ 조폭인 B씨는 공영주차장,자판기,집수리,로또 1등 5개세탁 등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며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19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에서 부기명 표기에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개인 계좌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임의로 넣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비장애인인 이들은 장애인단체 임원이 되거나 장애인 이권 사업,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단체 운영자인 것처럼 속이며 범행을 계속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6개월여 만에 이들의 범행을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악성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