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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액후불결제(BNPL)도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판매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길음경기마트규정변경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됐는데 개정안은 전금법상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길음경기마트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개정안은 금소법에 따른 설명의무,길음경기마트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판매규제가 적용되고,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해 명확하게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도가 사실상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만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은 금소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소비자의 재산 상황·신용·변제계획에 부적합한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 금지) 적용 시 '정해진 방식으로'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개정안은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고려,자체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산총액 5조원 미만 소액후불결제 겸영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