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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을 하던 중 강아지를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강아지 유기를 목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7일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여행 가서 루지를 타기 위해 이동하던 중 도로에 차 한 대가 뒷좌석 문이 열린 채 비상등을 켜면서 서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어 “이상하다 했는데 (내 차량과) 가까워지니 뒷문이 닫혔고 그대로 출발했다.그런데 옆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며 “강아지는 예쁘게 미용된 상태였고 누가 봐도 유기견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강아지는 그냥 내버려둔 채 그 차를 뒤쫓아 블랙박스에 영상을 모두 남겨 놓았다”며 “어디로 신고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남겼다.
‘유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 않냐’는 일부 댓글에 A씨는 “해당 차량에 다가가니 급하게 문을 닫고 바로 가는 것으로 보아 뭔가 수상했다”며 “일단 신고는 해뒀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처음 강아지 입양했을 땐 귀여워하다가 늙고 병들면 저렇게 버리는 사람들.꼭 인과응보 결과가 맺어지길” “저럴 거면 진짜 왜 키우는 거지” “신고부터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물 유기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다.지난달 20일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 쓰레기장에서 강아지 6마리가 각종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속에서 발견돼 논란이 됐다.당시 강아지들은 막 태어나 아직 탯줄까지 달고 있었다.다행히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지만,레안드로 파레데스4마리는 결국 폐사했다.지난 9일엔 경기 성남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한 유기견이 가드레일에 묶인 채 발견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맹견을 버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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