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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A원장(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7월 A원장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중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원장은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면서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는데,돈프리미어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급여)되는 진료이다보니 병원은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라며 “심평원이 심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 환자들의 사진을 제외한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돈프리미어차트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놓은 상태다”라고 전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돈프리미어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돈프리미어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되고,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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