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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정이 파탄한 이유가 이혼한 전처의 애인 때문이라고 생각해 찾아가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현재 상태와 합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양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확인한 뒤 피해자의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
특히 A씨 측 변호인은 “합의까지 이뤄지지 않더라도 치료비 정도는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뜬금없이 공탁하면 감정만 상해 피해자의 의사를 듣고 싶다”고 한 기일 속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 32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세워둔 뒤 전처의 애인인 B(49)씨 집 앞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B씨가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자 뒤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특히 B씨가 누구냐고 묻자 A씨는 “너 죽이러 왔다”며 흉기를 휘두르려고 하다 B씨가 밀치자 가방에서 다른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가 흉기를 쥔 손을 잡아 제압하고 목격자가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2일 전부터 범행 당일까지 3회에 걸쳐 흉기를 챙긴 채 B씨 집 앞 복도에서 B씨를 기다려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2020년 3월 A씨는 전처가 B씨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했고 첫째 아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선물 투자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가정 파탄의 원인이 B씨라고 생각해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B씨 주소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3년 이상 피해자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