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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낮아"
검찰,돈거래 통한 대장동 개발 우호적 기사 청탁 의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경마 지점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출신 석 모 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1일 배임수재,경마 지점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들 두 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석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 씨에게 총 8억 9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조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그러나 이들은 기자 출신인 김 씨와 인연이 있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반면 검찰은 사인 간 대여라는 형식을 띠지만 돈거래를 통해 두 사람이 대장동 사업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우호적인 기사가 부정한 청탁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김 씨가 대장동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1월 불거졌다.검찰은 의혹 제기 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 4월 석 씨와 조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경마 지점배임증·수재,경마 지점청탁금지법 위반,경마 지점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