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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일정기준 이상 관정에 저감장치 지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개인 관정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해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우라늄은 50곳,2002 한일 월드컵 응원라돈은 783곳에서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정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의 관정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실시한 우라늄·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분포하는 광물질이며 라돈은 공기,물,토양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개인 관정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자연방사성물질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적합한 음용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저감 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23년 조사 결과는 과거 2개년(2021~2022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총 3502곳의 개인지하수관정 중 우라늄은 50곳(1.4%)에서 먹는물수질기준(30 ㎍/L)을,라돈은 783곳(22.4%)에서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148 Bq/L)을 초과했다.
2021년(총 7036개)에는 우라늄 148개(2.1%),라돈 1561개(22.2%)가 기준을 초과했고,2002 한일 월드컵 응원2022년(총 4415개)에는 우라늄 64개(1.4%),라돈 614개(13.9%)가 기준을 초과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중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약 97% 이상,라돈은 폭기장치를 통해 약 86% 이상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라돈이 포함된 지하수는 끓이거나 이용 전 3일가량 보관할 경우 라돈 함량을 줄일 수 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개인관정 소유자에게 통보하면서 기준 초과 관정에 대해서 △직접 음용 자제 △물 끓여마시기 △이용 전 3일 이상 보관 등의 정보를 안내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관정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실시해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도 지원하고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개인지하수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상수도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물공급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