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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압수수색
신 의원 "근거 없는 음해며 검찰의 소설이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협조 하에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일에도 전북 군산에 있는 신 의원의 지역구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