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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
전국 3만 6000여 곳 진료 명령
"의협이 의대 증원 번번이 반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법이 금지하는‘진료 거부’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의료계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또 집단 휴진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또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 오전,아르하오후로 나눠 휴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최근 의료계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반차 휴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 휴진에 대비해 각 지자체들이 △공공의료기관 근무시간 야간까지 연장 △비대면 진료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연장 등의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그동안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게 정부 탓이라는 의협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전 실장은 “2000년 의대 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이고,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더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이라며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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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하,심지어 생수가 든 물병도 안 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