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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참사의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가 사고 전날 15시간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피로로 인한 운전 과실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차 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여객운송업체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촉탁직 버스 운전사다.동아일보에 따르면,이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무일에는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12∼16시간 운전한다고 한다.차 씨는 지난달 24,26,28일,볼타그리고 사고 전날인 30일 근무했다.
차 씨는 사고 당일(7월 1일) 처남(아내의 친오빠) 칠순 잔치 차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을 들렀다가 잔치 후 호텔에서 나오며 사고를 냈다.
경찰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EDR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운전 미숙,볼타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차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차 씨와 동승자인 그의 아내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EDR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급발진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도 밟히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운전자 과실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