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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무단이탈을 의뢰한 혐의로 불법 체류 중국인 두 명을,검증업체이들을 무단이탈시키려 한 혐의로 중국인 브로커 A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중국인 두 명에게서 1인당 50만 원을 받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는 걸 도우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한국인 불법 취업 브로커와 제주에 불법 취업한 중국인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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