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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에서 소분·판매한 '가루녹차’다.제품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26일까지다.
회수 사유는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금속성이물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비소,프로농구경기결과납,프로농구경기결과카드뮴 등의 중금속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회수 2등급에 속한다.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클 가능성이 있는 정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