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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 나는 신반포2차 분담금
공사비 3.3㎡당 750만 → 950만
조합 분양가·일반 분양가 비슷서울 잠원동‘신반포2차’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비슷한 면적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 4억원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일반 분양으로 큰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데다 최근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 강남권 주요 단지도 억대 추가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을 따라 단지가 길게 조성돼 상당수 가구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포동‘래미안원베일리’와 반포대로를 놓고 마주 보고 있다.재건축 기대로 이 단지 전용면적 107㎡는 지난달 40억원에 손바뀜했다.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다.
당초 용적률 199%에 1500가구를 웃돌아 재건축 사업성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하지만 조합이 최근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기존 3.3㎡당 75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대폭 끌어올려 상황이 달라졌다.기존 전용 107㎡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공급면적이 비슷한 전용 84㎡를 받기 위해서는 분담금 2억원을 내야 한다.기존 전용 68㎡에서 전용 65㎡로 이동할 때는 분담금이 4억6100만원으로 치솟는다.
일반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 조합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7500만원으로 추산한다.
조합원 분양가와 같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