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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검색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1일 살인 혐의로 A 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 친구 B 씨(2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 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협동로봇 인증사건 발생 10여 분 만에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협동로봇 인증A 씨는 B 씨와 교제하다가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B 씨에게 '잠깐 만나자'고 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
A 씨는 자해를 위해 흉기를 소지했으며,협동로봇 인증B 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 휴대전화 포렌식과 의무기록 분석,협동로봇 인증유족 및 목격자 조사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A 씨는 밤늦게 피해자를 불러내 10분 만에 살해했다.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A 씨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를 입증할 진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면담해 의견을 적극 청취했고 유족들에게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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