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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평원 평가기준·방법 변경 시 사전심의 요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학교육 평가 기준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심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의평원은 10일 입장문을 내 "평가·인증의 기준,메이드 홀덤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의학교육 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메이드 홀덤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통보했다.
의평원이 이의를 신청하자 교육부는 중간 평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의 평가 기준,메이드 홀덤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해 왔다.
이와 관련,메이드 홀덤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 인증의 기준,메이드 홀덤방법,절차를 변경해왔으나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거나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정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해 지정 또는 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방법,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건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라"며 "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해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평가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