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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기용 손자 2명에게 1억 및 지연손해금 정부 반환 판결
자작 작위 받고 귀족원 의원 활동…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2억 원 상당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손자 A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기용의 손자 A 씨 등 2명에게 각각 1억 46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고,세네갈 대 코트디부아르피고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22세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이후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이 때문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2021년 이기용과 이규원,세네갈 대 코트디부아르홍승목,세네갈 대 코트디부아르이해승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27억 원 상당 토지 11필지(8만 5094㎡)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 중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필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 해방될 때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