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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 전 의원 "사실혼" 주장…재판부 "범행 당시 양쪽 모두 배우자 있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아"
내연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과 당선 이후인 2020년 3월~2021년 7월 내연남 A 씨에게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를 비롯해 신용카드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보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인 A 씨에게서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19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범행 당시 양쪽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의심을 가지게 해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A 씨와의 관계를 왜곡해 무죄 주장만 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황보 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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