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외국 경마
재판부 "대선 관련 범행 저질러…이재명 당시 후보자 명예 심대하게 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박철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외국 경마원심인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
이날 박씨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핵심 증인도 나오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했고 검토했다"며 박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달 17일에 변론재개를 신청한데 이어 지난 5일에도 변론재개신청과 증인신청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를 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국제 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저와 친구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나 돈을 직접 전달했다','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이 전 대표에 20억원 가까이 지원했고,외국 경마이준석으로부터 관련 증거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이후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씨로부터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하며 이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씨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체 홍보용 사진임이 드러나 허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박철민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은 당선 유력의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됐고,이로 인해 이재명 등의 명예가 심대하게 침해됐다"며 "뇌물 수수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이로 인해 이재명이 자칫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