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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831건 오류 발견
7일부터 환급 조치
제주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 사실을 확인하고,비트 코인 도박7일부터 환급 및 재부과 조치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류가 난 무인단속장치는 영어교육도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입구 교차로(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148번지)에 설치돼 지난해 4월 17일부터 본격 운영됐다.
해당 교차로는 왕복 2차로로 일반도로지만 제한속도가 시속 30㎞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20㎞ 미만 위반 시 속도 위반은 4만원,비트 코인 도박신호 위반의 경우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기준이 잘못 적용되면서 위반 운전자에 대해 각각 7만원과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같은 오류는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5월까지 1년간 지속됐다.
자치경찰은 지난달 자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했다.
해당 기간 가중 부과된 건수는 총 831건으로,비트 코인 도박이 중 700여건이 납부됐다.
부과금액 약 4000만원 중 가중 부과된 금액은 1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자치경찰은 부과 대상자들에게 오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어 기 납부자들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가중부과금을 환급 조치하고,비트 코인 도박미수납된 130여건에 대해서는 재부과 조치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 과정에서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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