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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비탈재무제표에 횡령 손실 반영
민법상’부당이득 반환의 의무’있어
경남은행 노조 반발

경남은행 본점 전경./경남은행 제공
경남은행 본점 전경./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전 직원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3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비탈조직성과급,비탈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경남은행이 전 직원의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것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련 3000억원대 횡령 사고 때문이다.경남은행은 횡령에 따른 순손실액 441억원을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하면서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이 경우 초과 지급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수정된 재무제표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가 진행 중으로,비탈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된다”며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받아 보니 이익금이 줄어들면서 성과급을 환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경남은행은 실적이 연동된 BNK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명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경남은행 임직원 2200여명에 대한 성과급 환수 절차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은행 노조는 회사의 성과급 환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노조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피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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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분기 0.

비탈,이에 따라 2021년 송신·송화지구, 2022년 화성지구 1단계, 지난해 화성지구 2단계에 각각 주택 만 가구 건설 공사를 시작했고 송신·송화지구와 화성지구 1단계는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