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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지용)는 오늘(1일) 살인 혐의를 받는 22세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교제 기간 B 씨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할 것을 제안하거나,오토뷰어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B 씨가 두 차례에 걸쳐 이별을 요구하자 A 씨는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산 뒤,오토뷰어"헤어질 바에 차라리 죽겠다"고 협박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 B 씨를 만난 A 씨는 그동안 쌓여 왔던 불만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오토뷰어분노감,오토뷰어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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