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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면서도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씨는 선고 후 "처벌받을 거로 생각했지만 사명감으로 도와주고 싶어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면서도 "한국인으로서 법은 지켜야 하기에 책임감 있게 살겠다.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 영상취재 : 김승태,포캣몬구성 : 김도균,포캣몬편집 : 소지혜,포캣몬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