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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규모에 따라 보상해야"
50만 마리 개 더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해야
개 식용 종식법이 다음 달 7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아직 핵심 쟁점인 관련업계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그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법 관련 업계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업자들이 최대한 많은 보상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에게 더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그동안 거의 다 불법을 기반으로 영유했던 산업"이라며 "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대한육견협회에서 개 한 마리당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냥 막 던지는 얘기"라고 비판했다.그는 "대형견은 한 번 새끼를 낳으면 10마리까지 낳는데 마리당 보장이라는 논의가 시작되면 번식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농장의 규모(시설 규모)에 따라 적절히 계산을 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개들은 약 50만 마리로 추정된다.동물단체에서 구조해서 키우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가족베이스볼유기동물시스템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조 대표는 "더 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하면 점점 줄어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남은 개들은 인도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인도적인 마무리 방법에 대해 "모든 동물단체가 최선을 다해 구조할 것"이라고 했다.다만,가족베이스볼구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개들이 농장에 방치돼 고통스럽게 죽거나 길에서 떠돌지 않게 할 것"이라며 "유기·유실동물 처리 기준법에 따라서 농장 내에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올해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가족베이스볼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다만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정부는 오는 9월 개 식용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업·폐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