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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9차 전원회의 끝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 시급을 1만2600원,epl 팀 순위경영계는 9860원으로 최초 제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시급은 현재보다 27.8%가량 오른 수치다.경영계는 동결이다.최초 제시안의 노사 격차는 2740원이다.지난해의 경우 2590원의 간극에서 시작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8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1년여 만에 또다시 6.8%를 인상한 것"이라며 "각종 경제정책을 내놓으며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전가하며 민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따라서 최저임금은 이와 같은 상황까지 반영돼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은퇴한 고령자,epl 팀 순위미숙련,청년,epl 팀 순위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을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에 있게되는데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이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취약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더 악화됐는데 구분적용 마저 부결됐으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이다.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 전년대비 16.4% 상승하는 등 가파르게 인상됐다.
최임위는 논의를 거쳐 양측에 수정제시안을 요구한다.지난해의 경우 △1차 수정안 2480원(노:1만2130원/사: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노:1만2000원/사:9700원) △3차 수정안1820원(노:1만540원/사:9720원) 등으로 계속 좁혀졌다.
수정안으로도 양쪽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원장은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이 사이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익위원의 산식은 최종 수단이다.수정안,심의촉진구간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의 한 축인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최종안이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협약임금 인상률 + 소득분배개선분','유사근로자 임금 + 산입법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 + 협상배려분 + 소득분배개선분'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2018년에는 '유사금로자임금+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협상배려분+소득분배개선분'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지난해는 당시 1~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평균물가상승률과 생계비 개선분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