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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18·남)에게 징역 장기 2년과 단기 1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지역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군은 앞서 지난해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A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월요일 경마발각된 이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월요일 경마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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